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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소식
중국 대련호남향우회 회칙
기사입력: 2013/02/07 [14:09]   honamin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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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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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대련 호남 향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타국에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고향의 선후배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하여 돈독한 정을 나누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코 지역주의에 할거 하지 않고 순수한 정렬로 회원 상호간의 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현재 중국 대련지역에 거주하는 호남지역인 또는 호남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본회에 관심 있는 자로 정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1) 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회무를 걸쳐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2. 권리
(1) 본회의 회원 애경사시 사업내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본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회원 탈퇴, 제명)
1. 본 회원은 회원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 본 회원은 회칙에 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할 경우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본 회원이 탈퇴하거나 본회에서 제명처분 당했을 경우 해당자는 그간에 납부 한 회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4. 본회를 탈퇴 또는 제명처분 시에는 본회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제3장 임원 및 부서
 
제6조(회원의 구성과 임원의 임명)
1. 본회의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원자격을 가진자로 구성한다.
2. 본회는 실무임원과 명예임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실무임원 : 회장1명, 부회장3명, 총무1명, 감사1명
(2) 명예임원 : 명예회장, 명예위원, 원로, 본회에서 인정한 자
 

제7조(임원과 의무)
1. 회장 :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회의 재무와 본회의 연락을 담당하고 회장단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 :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재무에 대하여 사용 실적 등을 감사한다.
 


제8조(임원과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은 재적회원 2분의1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2회에 걸쳐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최고득점자로 하고 선출 방법은 참석자 거수 또는 필요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실무 임원의 임기는 모두 1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선출시기)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 선출한다.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회로 하고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회는 본회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2) 회원 과반수이상 요구할시
 

제12조(회의소집방법)
본회의 소집은 임원진에서 광고 또는 우편 및 전화로 통보한다.
 

제4장 의 결
 
제13조(안건)
안건의 의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칙개정 :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적인원 2분의1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한다.
2. 기타안건 : 다수결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4조(회비)
1. 정기회비는 년 500원으로 한다.
2. 임시회비는 매월 또는 임시모임시 인민폐 100원으로 한다.(단 임시회비는 유동적이다)
 

제15조(회비납부방법)
1. 회비는 총무가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시 거출하거나 본회에서 정하는 은행에 입금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총무가 관리하고 은행에 예치하여 본회에 필요에 따라 인출 사용한다.
 

제16조(경비)
본회의에 사용된 경비는 회비로 부담하되 상황에 따라 개인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사 업
 
제17조(본회의 사업내용)
1. 회원의 애경사
2. 자선 사업 또는 활동
3. 기타 : 상황에 따라 정한다.
 

제7장 부 칙
 
1.본 회칙은 2008년 1월23일부터 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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