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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사회
열강침투 타개책의 불안한 최초 주미공관과 박정양 공사
<기획연재> 뜻으로 본 미주한인 이민125년사
기사입력: 2009/05/03 [00:21]   honamin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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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모
최초의 주미공사관  설치나  박정양공사의 부임에 앞서 당시의 한말조정이 열강세력의 침투에 둘려쌓여 신음하며 그 타개책을 갈구하던 정황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먼저 일별할 필요가 있다. 박정양이 전권공사로 1988년 미국 땅을 밟으나 그는 중국 청나라의 위협과 간섭 속에, 그것도 알렌공사의 극비의 연극적인 협력으로 겨우  부임하게  되기에  처음부터 불안한 것이었다.  1884년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났으나 이에 연루되어 도망했던 일본은 내정간섭을 사과하기는 커녕 되려 일본 피살자의 보상으로 일본공사관 건축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기회를 틈타 일본은 청의 세력을 한국에서 축출하는 계기로 일본의 이또 (이등방문)는 청국을 방분 이홍장을 만나 마침내 1885년 ‘천진조약’을 맺어  4개월 내에 청일군은 한국에서 철군하며 차후에도 파병시에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청의 원세개는 아직도 일보다 우세였기에 통상의 명목으로 청군 일부를 계속 주둔시켜 조정을 압박했다.

 이 즈음 외교수완이 특출한 러시아 대표 웨베르  Waeber 가 부임하여 궁궐을 드나들며 친로적인 세력을 키우기에 지나친 청의 간섭에 지친 고종과 민비는 친로정책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청을 이를 트집삼아 1886년 새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데니Denny 를 추천했으나 그도 반청친러적이요 한국에서의 러시아 세력이 강해지기에 러의 남하를 경계하던 영국이 1885년 함대를 거문도에 주둔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청의 개입으로 2년 뒤인1887년 영국함대가 철수하되 ‘어떤 나라도 한국 영토를 점령하지 모한다는 러시아의  다짐을 받고서 였다. 이와같이 한국의 문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여러 강대국들의 이익에 의해 흥정되는 위기 속에소 조정은 그 타개책으로 1887년 주미공관을 세우고 박정양을 주미전권공사로 파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 청국의 세력을 과시하며 스스로 한국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청은 자국과 사전에 의론하지 아니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서양에 공사를 파견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더욱이 해외없무의 경험도 없이 한국이 사신을 파견함은 국고만 소비하는 것이라 힘책했다. 고종의 입장이 난처한 중에 미국측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기에 중국은  ‘전권공사’ 대신 ‘주차공사’로 바꾸라며 주장을 좀 낮추었다. 조정의 난색표명과 미국의 관여에 주춤한 청은 이변엔 ‘영약 3단의 조건’을 제시했다. 즉 1. 한국 공사가 그 주차국에 가면 먼저 중국 공사를 찾아보고 그의 지도로 외무성에 함께 부임한다; 2. 회의나 공사자리에 한국 공사는 마땅히 중국 공사의 다음 석에 앉는다; 3. 중대사건은 반드시 사전에 중국 공사와 협의한다는 등 속국이나 다름 없는 조건들이었으나 주미한국공사의 파견문제 해격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우여곡절을 끝에1888년 1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가 기차로 워싱턴에 와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알현하고 신임장을 제정한 주미공사관 일행은 10명이었다. 전권대사 박정양을 비롯하여 참찬관 이완요으 서기관 이하여으 친군후 영문안 이상재, 번역관 이재연, 수행원 강진희, 진사 이현용, 무반 이종하, 하인 김노미 허능업 등이었다. 문일평의 ‘한미 50년사”에 따르면  이종하의 얼굴은 얽은 곰보에 두 눈이 감은 것 같고 한인 김노미는 애꾸에 추모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미국인 호레이스 알렌과 합류하고 전년 10월 26일 영국 배 오셔닉 호를 따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19일의 긴 여행으로 상항에 도착했으나 공교롭게도 3등 선객 중에 두 창이 발생하여 미이민국의 상륙허가가 나지 않아 일행은 배 안에서 4일이나 머물렀었다. 그러나 뒤 늦게 한국 공사의 탑승이 알려지자 이민국은 1등 선객들만 먼저 상륙을 허락하여 다른 선객들도 상륙하게 되자 그들이 공사에게 감사하는 만세까지 불렀단다.

 
일행은 상항의 팔리스 호텔에 머물렀고 호텔규모에 놀란 죽천 박양호는 그의 일기에 다음같이 기록했다: “호텔은 8층에 방이 천여 간이요 남녀 사환이 5백, 매일의 손님이 1천여명, 3시에 식사하며 1인 숙박비는 금화로 3등은 10원, 하등은 3원이었다.”이곳에서 각국의 영사, 주지사, 사장, 세관원, 철도회사 전무 등의 예방을 받던 공사관 일행은 5일 솔티 패시픽 회사의 급행열차편으로 워싱턴으로 출발, 1만 5천리를 횡단하며 세 번이나  기차를 갈아타고 편의상 3등의 한 칸을 전세로1인당 89달러 50센트의 요금을 지불했다. 어느 정거장에서 한 곡마당의 지배인이 “당신들의 다음 공연은 어디에서 가지느냐”의 질문을 받은 것을 보며 이들의 복장 행세는 자뭇 곡마당의 복장같은 이색적이었던 같다.

 1월 10일 일행이 워싱턴의  에비트 호텔 하우스에 투숙하자 이틀 후  뉴욕 명예 총영사 프레이저 가 찾아와 합류하고 박공사가 비서와 알렌을 국무성에 보내 1주일 후 미대통령을 알현하는 등의 일정이 알려지자, 청의 공사 장음환은 ‘영약 3조’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시했다. 이 시비는 여러 차레 오가며 부쾌감을 더하고 미국 언론에도 보도되기에 한국 외교관들에게는 모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다행이 미국무장관 베야드가 이를 감지하고 “미합중국은 청국과 한국의 관계는 알바 아니요 양국을 똑같이 돌립국으로 대우하기에, 미국에 주재한 양국 사절은 국제 관례에 따라 각자의 정부를 대표한 독립 관리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박공사는 그후 이때의 사정을 김홍집 수반에게 다음 같은 서신을 보냈다: “…무릇 국왕의 명에 의해 외교 대표로 어느 나라에 가면 먼저 상대방 국가의 외무부를 방문하며 타국의 공사관을 방분해서즌 안됩니다. 이는 상대방 국가의 외무부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외교의 도는 오직 예의와 공경을 제일로 합니다…각국이 공사를 보내며 지금까지 다른 공사와 함께 외무부를 방문한 예는 없었다 합니다…” 청국 공사의 강력한 한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공사는 단독으로 국무성과 교섭하고 1888년 1월 17일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알현 국서를 봉정한 것이다. 

박정양은 그의 “미행기”에서 이 날의 봉정식에 관해 상세히 전한다. 한국의 복색으로 단장한 일행은 알렌, 프래이저 등과 함께 먼저 국무성의 베야드 장관과 브라운 차관을 만나고 다시 이들의 안내로 백악관에 가 클리브랜드 대통령께 정중히 알현하고 국서를 제정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홍사중의 ‘상투 틀고 미국에 가다’에서는 대통령이 앞에 서있는데도 한국 공사일행은 특별한 복장의 대통령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참을 문쪽을 향해 두리번거렸다. 얼마 후 앞에 이미 서있는 분이 대통령인 것을 알고 박정량 공사는 어찌할 바를 몰으며 당황했고, 수행한 알렌을 웃음을 참느리 고생했다고 전한다. 처음 빌린 공사관은 워싱턴의 제15가 1513 혹은 1513 O 스트리트라고도 하며, 여하튼 다음에 이사한 13가 1500번지의 건물은 1891년 11월 28일에 2만 5천달라로 한국정부가 구입한 것이 확실하며, 1층은 공사관 2,3층은 주거지로 사용했다.

미국무성은 이조참판과 좌승지, 도승지와 내무협판 등의 요직을 거친 한국의 박공사를 극진하게 예우했다. 그러나 청은 그가 청과의 ‘영약  3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미 청의공사, 한양주재 원세개의 항의와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한국조정이 몇차레나 박정양을 힐책하여 그가 병석에 눕게하고 마침내 동년 11월에는 본국으로 소환하게 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원세개는 박공사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협박하기에 4개월이나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했으나 또다시 70여일 남대문 밖에 숨어 기다리다가, 청에 변명 사죄를 청한 후 1889년 8월 20일에야 고종 황제께 복명하는 신세였으니, 한말의 조정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였던가를 실감케 한다. 이와같이 김정양은 청의 압력으로 주미전권공사직을 강제 사임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귀국했으나 그 이후 호조판서, 경성부 판윤, 갑오개혁 때 김홍집 1차 내각의 학부대신을 지내고, 다음 해 내각이 붕괴되고  1896년 아관파천으로 김홍집이 살해되자 내무대신으로 총리대신서리와 궁내부대신서리를 겸임했다. 그는 한말 불편부당한 온건중립파로서 진보적인 개화사상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썼으나, 한말은 해가 가수록 점차 일본침략의 마수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가장 큰 거침 돌들을 제거하고 한국침략의 청국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의 국제적인 승인을 얻으며 마침내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때 미국은 한국과의 어느 조약국보다도 먼저 서울의 주한미공사관의 폐쇄와  워싱턴의 주미한국공사관의 퇴거를 명함으로써, 한미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침략의 마수에서 한국을 구원하리라는 한국조정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이로써 언제나 친미적이며 나라의 위기 때마다 미국에 기대하던 한국은 친일반한의 정책을 분명히 보며 낙심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을사조약 몇해 전부터도 일본은 한국 내외의 행정 외교권을 장학하였으며 1905년 5월5일에 벌써 일본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하와이일본총영사 사이토를 한국총영사로 정하고  주미공사를 통해 이를 미국정부에 알렸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됨 따라 일본은 온 세계에 일본 공사와 영사가 해외 한인들의 ‘보호자’가 된것을 공표했다. 이어 미국정부도 11월 27일 즉각적으로 미국무장관은 한국의 외교 일체를 일본정부와 교섭할 것이라며 이를 일본에 공식 통보했다. 2월 15일 대한제국은 “해외 한인은 어느 곳에 있던지 일본 영사의 보호를 반아라”는 훈령을 내렸기에, 해외 한인들은 이제 외교권을 상실한 망국민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와이나 본트의 한인사회는 재미한인공동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을 배척할 것을 결의하고 배일결의문을 한국정부에 발송하며 항일운동의 기치를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일제 통감부는 1906년  주미일본영사관에 훈령를 내려 미국 각처의 한인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나 한인들은 일본영사의 인구조사에 불응할 뿐아니라 강력한 반일운동을 전개하기에 한인들의 조사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재미한인들은 미국 전역에서 반일독립단체들을 조직하고 재미한인교회들도 함께 반일애국 돌립운동을 전개하기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미한인들의 구국활동이 왜정의 가장 두려운 애국세력으로 발전해 갔다. 이는 재미한인의 국민회 총회의 애국운동을  논하는 장에서 상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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